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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 개시당시 1세대 1주택이어야만 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 개시당시 1세대 1주택이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10년 이상 함께 동거하며 부양해 온 경우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오해입니다. 이는 일부만 맞고 일부는 틀린 말 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부양하는 자녀(상속인)의 1세대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 2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항 중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중 하나로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