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10년 이상 함께 동거하며 부양해 온 경우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오해입니다. 이는 일부만 맞고 일부는 틀린 말 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부양하는 자녀(상속인)의 1세대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 2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항 중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중 하나로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