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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 지분으로 상속 받으면 상속세 절세 극대화

 동거주택상속, 지분으로 상속 받으면 상속세 절세 극대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최근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관련한 포스팅을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까지도 부모를 봉양하고 계시는 효자·효녀 분들이 많아 실무를 하다보면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시 두 번에 걸쳐 상속 받으면 절세가 극대화 된다는 내용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한도는 6억원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min [ (주택가액-담보된 채무액), 6억원) ] 입니다.

즉, 12억짜리 주택을 한 번에 상속 받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공제 한도 6억원에 걸리게 됩니다. 궁금증이 생깁니다.

봉양하는 아버지 100% 소유 주택을 엄마와 아들이 나눠서 5:5 상속을 받고 그 후에 봉양하는 엄마의 50% 지분을 상속 받는다면 1차 상속 때 6억원에 대해 공제를 받고 2차 상속 때 6억원에 대해 또 공제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