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소송 임대인의 회수방해, 임대차119
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박사입니다. 시흥에 사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은 계약종료 전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고 영업을 종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침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오겠다는 신규임차인이 나타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싶지 않았는지 기존 조건보다 월세를 높게 불러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인의 방해행위] 상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를 제외한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각 호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