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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 계약해지

 임대료 연체 계약해지

계약해지 통보 수신인 : 최준서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000아파트 00동 00호 ( 우편번호 000000 ) 발신인 : 조민제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00, 101호 ( 우편번호 000000 ) 제목 :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 1. 본인은 수신인과 2014년 7월 1일 본인 소유의 서울시 양천구 목동 00번지 상가 101호 30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과 월 차임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년 2월 1일 현재 수신인은 5개월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연체임대료가 금일백오십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

수차례에 걸치 구두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지급이 계속 연체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시하며, 3. 연체된 금일백오십만 원을 2015년 2월 15이까지 입금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위 기일까지 지급하여 아니하면 우리 민법에 근거하여 동 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며 아울러 수신인이 점유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