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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황규현)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1. 가계약금의 반환?

중요 부분이 확정된 가계약은 조건부 계약 실거래에서 본계약 체결에 이르기 전에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합의들이 흔히 ‘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계약이란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계약 시에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이다.

양 당사자 서로의 필요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행하는 가계약은 법적 성질이 확연히 다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본계약 주요 급부의 중요 부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준비단계의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주요 급부의 중요 부분이 확정된 경우는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가계약금이 계약의 준비단계에서 단순한 보관금일 때는 돌려받을 수 있다 가계약 시 본계약의 목적물, 대금 등 중요내용에 대해 정한 바가 없고 가계약금이 일반적인 계약금(매매대금의 10% 정도)에 비하여서도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다면 계약의 준비단계로서 단순한 보관금에 그쳐 그 자체가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또한 당사자 간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