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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통 지 서 발신인 : 유건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00 수신인 : 서정훈 서울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000-00 제목 :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영업방해 행위 금지 요구 1.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차 목적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00 신신빌딩 101호 임대차기간 : 2014년 5월 1일 ~ 2015년 5월 1일 임대차보증금 : 삼천만 원정(\30,000,000원) 월 차임 : 일백만 원정(\1,000,000원) 2.

귀하와 발신인이 2014년 4월 1일 임대차 계약한 위의 임대차 계약이 2개월 후 2015년 5월 1일에는 1년이 됩니다. 귀하는 일주인 전 2015년 2월 23일 유선상으로 계약갱신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발신인은 임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3.

또한, 이틀 전과 같이 발신인의 영업장소에 와서 큰소리를 치는 등의 행위는 발신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으로써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