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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등급 'E등급'과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건축물 안전등급 'E등급'과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박사입니다. 건축물의 안전등급이 E등급이라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등급이 ‘E등급’이라면,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받지 못하고 쫓겨나와야 할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도 못하고 권리금회수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혹자는 이 규정을 근거로 건축물이 ‘E등급’일 때,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안전등급이 ‘E등급’이라고 해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할 기회가 있고 건물주가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9. 8 선고 2019나2025323, 2019나2025330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권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