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박사입니다. 건축물의 안전등급이 E등급이라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등급이 ‘E등급’이라면,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받지 못하고 쫓겨나와야 할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도 못하고 권리금회수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혹자는 이 규정을 근거로 건축물이 ‘E등급’일 때,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안전등급이 ‘E등급’이라고 해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할 기회가 있고 건물주가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9. 8 선고 2019나2025323, 2019나2025330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권리금 ...
원문 링크 : 건축물 안전등급 'E등급'과 '권리금'회수기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