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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임대인의 집수리 의무 범위

 (황규현) 임대인의 집수리 의무 범위

질문 37 임대인의 집수리 의무 범위? 임대인은 임대물을 임대차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선의무 책임을 특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보일러 수리와 같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에 한하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보일러 교체와 같은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1994.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