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환산보증금 이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을 합하면 되는데, 만약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일 때 환산보증금은 [5천만원 + 100만원 X 100〕= 1억5천만원이고,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일 때 환산보증금은〔5000만원 + 400만원 X 100〕= 4억5천만원이 된다. 환산보증금 과다에 따라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달라진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증금과 월세의 과다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상가는 일정금액(서울 4억) 이하일 때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고,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법의 일부만 적용을 받는다.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한 상가 대부분은 보증금이 5천만원을 넘지 않고 월세가 비싼 경우가 많아서 월세의 과소가 상임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셈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 구 분 보증금액 (2014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
원문 링크 : (황규현) 환산보증금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