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5 묵시적 갱신일 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지급? 임차인이 해지할 때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것이 관행 상가 또는 주택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나갈 때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할 때의 중개수수료를 나가는 임차인이 지급하기도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임대인 부담할 때도 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나가는 임차인이 임대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임대차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인은 나가려는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에 응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임차인의 중도해지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묵시적 갱신일 때 임차인이 해지하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 하지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묵시적 갱신 도중에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해지를 할 때 새로운 임대차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임대인...
원문 링크 : (황규현) 묵시적 갱신일 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