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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계약해지 합의 후 임차인이 변심하여 계약 갱신 요구

 (황규현) 계약해지 합의 후 임차인이 변심하여 계약 갱신 요구

계약해지 합의 후 임차인이 변심하여 계약 갱신 요구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성내동에서 3층 건물 중 1층 점포 일부를 계약 기간 2014년 10월 14일 ∼ 2016년 10월 26, 임대차보증금 5백만원, 월차임 3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 B는 신발 가게를 운영했다. 임대인과 임차인들 간 계약 해지 합의 임대인은 건물이 낡고 부분적으로 누수도 있어서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 할 계획하고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임차인들과 명도를 협의했다.

임대인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임차인 B의 신발가게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이 협조를 잘 해주었고, 일정을 조율해 임차인들이 점포를 비우기로 합의했다. 또한, 임차인 B는 8월 16일에 다른 점포를 구하기 위해 임대인 A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

임차인이 변심하여 계약갱신 요구 임차인 B는 받았던 100만원을 9월 20일 임대인에게 다시 송금하면서 계속 영업할 것을 요구했다. 임차인은 신발가게를 운영해도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