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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방법

 (황규현)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방법

질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방법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이원화하고 있으므로 동일 지번상에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부가 따로따로 존재하며, 아파트 등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가 토지를 대지권비율로 공유등기 한다. 그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토지, 건물, 집합건물로 나뉜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 열람하기〉 논, 밭, 나대지 등 토지만 있는 경우는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확인하면 되지만 단독주택과 일반상가건물의 경우는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동시에 열람하여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권리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함께 분석하여야 하며 아파트, 구분상가 등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면 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와 갑구 그리고 을구로 나뉜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위치, 면적 등을 표시해서 그 등기기록이 어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