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성립 후, 임차 종료 직전 계약 해지 가능할까? 상가는 기존 계약종료일에 해지 가능 상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때 기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추가로 1년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상가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서울 4억) 이하일 때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원하면 해지 통고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이후라도 기존 계약 종료일 전이라면, 계약 종료일 이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함으로써 계약 종료일에 임대차계약을 마칠 수 있다.
주택은 계약종료일 3개월 후 계약 해지 주택은 상가와 달리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계약종료일 이전에 계약해지 통고를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