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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는 임차인 과실

 (황규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는 임차인 과실

질문 31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는 임차인 과실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의 과실이 있을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도 방해해도 불법이 아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