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 안 할 때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려고 점포를 알아보던 A는 주변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목 좋은 자리를 소개받았다. 임차인 A는 보증금을 많이 부담하더라도 매달 지급하는 월세를 최소화하려 했지만, 임대인은 해당 상가에 대출금도 많아서 보증금이 적더라도 월세를 많이 받고자 했다.
결국, 임대인은 임차인 A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우선 해당 점포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채권최고액 감액 특약〉 - 특약사항 -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 체결하고 지급받는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잔금일에 본건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등기부등본 상 채권최고액 5억원을 1억4천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잔금일에 임차인 A로부터 잔금을 받은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대출금을 상환하러 은행으로 갔다. 그런데 약 2주 지나고 임차인 A가 해당 상가의 등기부를 떼어보니 채권최고액이 5억원 그대로였다.
임대인은 잔금일...
원문 링크 : (황규현) 계약 후 임대인이 근저당을 말소 안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