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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이사부터 경매까지 전문가에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이사부터 경매까지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 박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될 예정일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돈을 줄 수 있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조급해지고, 이사계획부터 모든것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인은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단계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합니다. 경매낙찰 시 내 보증금의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갱신거절 + 보증금반환요청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의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다면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갱신거절을 한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계약 종료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 요청을 하여야 하며 ‘새로운 세입자 올 때까지 반환하지 못한다거나’ 임차인과 관련 없는 사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