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 박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될 예정일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돈을 줄 수 있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조급해지고, 이사계획부터 모든것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인은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단계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합니다. 경매낙찰 시 내 보증금의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갱신거절 + 보증금반환요청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의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다면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갱신거절을 한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계약 종료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 요청을 하여야 하며 ‘새로운 세입자 올 때까지 반환하지 못한다거나’ 임차인과 관련 없는 사정으로 ...
원문 링크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이사부터 경매까지 전문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