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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신청

 제소전화해신청

제 소 전 화 해 신 청 신청인 : 이진성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00-000 피신청인 : 문종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000-00 점포 등 명도 청구의 화해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음 화해조항 기재 취지의 제소전 화해를 신청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은 2010. 2. 1. 신청인 소유 서울시 양천구 목동 932 위 지상 건물 1층 건평 100를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기간은 2010.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하며, 월 임료는 매월 말일에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러한 위 계약에 관한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쌍방간에 아래와 같은 화해가 성립되어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화 해 조 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전부 100를 임대계약 만료일인 2015. 1. 31. 원상복구하여 명도한다. 2.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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