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 박사입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던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계약종료와 동시에 퇴거를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후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아무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권리금 이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익 등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금원을 말합니다.
권리금소송이란? 위 사안과 같이 임대인이 이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부하여 권리금 계약이 파기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권리금소송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소송의 요건 (1) 기간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
원문 링크 : 권리금방해소송의 핵심과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