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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을 때 해약금은?

 (황규현)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을 때 해약금은?

질문 7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을 때 해약금은?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할 때 계약금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금의 일부만 지불하고 계약금 중 나머지는 기일을 정하여 송금하는 경우도 많다.

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난 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일부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한다. 하지만 계약 시 별다른 특약이나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다면, 매수인 또는 임차인으로서는 지급한 계약금의 일부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계약금 전부를 지급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지급 받은 계약금 일부만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계약금 전부를 해약금으로 지급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매수인이 실제로 지급한 돈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지급한 돈이 소액일 때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