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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환산보증금과 상가임대차법 적용

 (황규현) 환산보증금과 상가임대차법 적용

3. 환산보증금과 상가임대차법 적용 상가는 환산보증금에 따라 상가임대차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상가임대차는 전세, 월세, 깔세 등 유형과 관계없이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서울 4억) 이하일 때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할 때는 대항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한적으로 상임법이 적용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서울 기준)〉 구 분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X100) 4억 초과 4억 이하 대항력 O O 우선변제권 X O 임차권등기명령 X O 임대차기간(최소 1년) X O 계약갱신요구권 5년 O O 묵시적 갱신 X (민법 적용) O 증액청구 한도 제한 없음 상한 9% 권리금회수기회보호 O O 권리금 적용제외 O O 3기차임 연체 시 계약해지 O O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초과 ⇒ 임대인의 증액청구 제한이 없음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4억) 이하 일 때 임대인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