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도중에 월세 인상 요구할 수 있나? 상가건물은 보통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하며 간혹 5년 등으로 장기계약을 하기도 한다.
물론 임차인은 환산보증금 과소와 관계없이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서 최초에 단기로 계약했어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간 계약을 갱신해서 영업할 수 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2년 또는 장기간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고민하게 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1년마다 월세를 인상할까 걱정이 들기도 해서, 차라리 2년 또는 장기간으로 계약을 임대인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상가임대차법 적용 ⇒ 1년마다 증액 청구 가능 5년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5년의 계약기간 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4억) 이하일 때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
원문 링크 : (황규현) 임대차기간 중에 월세 인상 요구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