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1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다를 때?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적어 놓는 장부를 말하며, 해당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며 법원에서 관리한다.
건축물대장도 지번, 용도, 구조, 면적 등의 사실관계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하는 등 일부는 등기부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관리 한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법원과 행정자치부에서 각각 관리하므로 내용 일부가 변동될 때 시간차가 날 수밖에 없다.
만약 건물을 매매하면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등기소에 접수하고 3~4일이 지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이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등기소에서는 전산으로 각 구청에 2~3일 이내에 통지하게 되고 이 소유권이전등기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게 되므로 일시적으로 소유권자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서 다를 수 있다.
또한, 사실관계가 변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건물을 증축하게 되...
원문 링크 : (황규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다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