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9 매도인이 진짜 집주인? 현행법은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어도 나중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다.
사기꾼이 신분증을 위조하고 부동산을 팔거나, 월세 임차인이 주인인척하면서 전세 세입자를 구해 목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을 사려는 매수인과 임대차를 하려는 임차인은 반드시 소유권자를 확인해야 하지만 가짜 매도인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심지어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한다면 제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매수하거나 임차를 할 때도 매수인과 임차인은 공인중개사가 소유자 본인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후 중개사고가 났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등에 따라 달라져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한 매수인 또는 임차인도 손해를 볼 수 있...
원문 링크 : (황규현) 매도인이 진짜 집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