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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황규현)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아파트, 구분상가 등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고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동산을 신탁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와 같은 대형건물의 경우 건물을 건축한 주체의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및 채권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은 권리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및 신축건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유권자인 신탁회사가 아닌 시행사가 임대차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 후 임대하는 경우이거나 신탁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보호받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위탁자인 시행사가 신탁등기 후에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2015년 2월 1일 제305호 2015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