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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액 5% 이상 요구가 가능한지?

 차임증액 5% 이상 요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3달 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각 5%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이하 임대차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에 대해 최소 경과기간과 상한요율을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과 같이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각 5%의 인상을 요한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지난 뒤 가능하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일방적 통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인상에 대해 임차인이 이를 동의해야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게 되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증액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매년 월세인상 조건을 붙여 5%를 초과하여 약정했다면 이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초과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