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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대리인과 부동산계약

 (황규현) 대리인과 부동산계약

질문 39 대리인과 부동산계약? 상가 또는 주택을 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할 때 소유권자가 외국에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체결장소에 나오지 못하고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나중에 소유권자 본인이 대리권 수여를 부정하거나 대리권을 주장했던 사람이 무권대리자라면 임차인은 보증금, 시설비용 등에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 등을 날릴 수도 있다. 물론 중개업자의 과실을 따져 중개업자로부터 일부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는 경우도 있다.

적법한 대리인 확인 흔히 대리의 권한을 증명하는 것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이다. 하지만 본인과 대리인이 친족관계, 특히 부부관계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서류의 입수가 용이하다는 것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선상으로 본인의 임대의사를 확인하여 적법한 대리인임을 검증하고 계약금에서 잔금까지 임대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통화할 때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