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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묵시적 갱신

 (황규현)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1) 상가임대차법의 묵시적 갱신 상가건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서울 4억)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는 묵시적 갱신이 상임법 적용을 받게 되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월차임 조정 등 조건의 변경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갱신된 계약기간은 1년 상가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같게 되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이전에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1년이 된다.

즉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일 때도 묵시적 갱신은 1년이 되고,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 또는 3년이더라도 묵시적 갱신은 1년이 된다. 임차인은 계약 도중 해지 가능 묵시적 갱신 도중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