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6. 특약사항 ※ 대형유통사가 유치될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 전이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 A는 양재동 대형 상가건물에 입점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을 했다. 계약할 당시 해당 상가의 건물주는 대기업 계열 대형유통사를 입주시키기 위해 협의 중이었고, 대형유통사가 입주하기로 결정되더라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건물주는 언제라도 임차인을 명도할 수 있는 특약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다.
상가임대차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 불리하면 무효 양당사자가 합의한 약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하지만, 그 내용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만약 위의 내용이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원문 링크 : (황규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