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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차임연체로 계약해지 통보 후 버티는 임차인

 (황규현) 차임연체로 계약해지 통보 후 버티는 임차인

차임연체로 계약해지 통보 후 버티는 임차인 주택은 월세 2개월분, 상가는 3개월분 연체하면 계약 해지 주택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는 차임연체액이 3기일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상임법 제10조의 8 차임연체와 해지) 3개월분 연체 시 즉시 통고해야 계약해지 상가에서 임차인이 월세의 3개월분 이상을 연체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3개월분 이상을 연체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기 전에 일부라도 갚아 연체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지 않을 경우는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는 있다. 임대인이 확실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상가임차인이 월세 3개월분을 연체하면 그 돈을 일부라도 갚기 전에 신속히 내용증명우편 등 해지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