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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계약 도중 임차권 양도

 (황규현) 계약 도중 임차권 양도

질문 16 계약 도중 임차권 양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를 하던 임차인이 계약 도중에 사정이 생겨 영업을 못 하게 되면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 임차인이 어렵게 신규임차인을 구해 왔는데 임대인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그 가게를 넘길 수 없게 되어 임차인의 계획은 차질이 발생하고 손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장기로 계약을 한 후 임차인이 도중에 장사가 잘 안 되지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으면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꼬박꼬박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으로서도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해지할 경우 비슷한 조건의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우리라 판단되면 쉽게 계약을 해지 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임차인이 계약을 도중에 해지하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비용으로 약간의 페널티(몇 개월 치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