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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종료 시 수선적립금의 반환

 상가임대차 종료 시 수선적립금의 반환

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박사입니다. 아파트 임대차의 경우는 임차인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기간동안 납부 한 이 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이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법령에 의해 납부의무자를 '주택의 소유자'로 특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가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납부했었던 수선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선적립금) 3항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

위 법에서는 '구분소유자'로 특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상가의 경우도 주택임차인과 동일하게 계약종료 시 수선적립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