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변경 통지서 통지인 (구임대인) 심 효 섭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00 (신임대인) 최 윤 정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00 피통지인 (임차인) 강 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00 귀하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본인(구임대인)이 귀하에게 임대하였던 아래의 상가를 금번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위 최윤정(신임대인)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2016년 5월 1일부터 최윤정(신임대인)이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지위도 최윤정(신임대인)이 승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16년 4월분 임대료는 본인(구임대인)에게 입금하여 주시고 2016년 5월분 임대료부터는 신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00번지 1층 101호 50 2016년 3월 25일 통지인 (구임대인) : 심 효 섭 (인) (신임대인) : 최 윤 정 (인) 임차인 강 현 귀하...
원문 링크 : 임대인 변경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