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박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 등과 같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을 했다면, 그것은 상가임대차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양당사자의 특약만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권리금 포기 특약’이 있어도 신규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보호배제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점포의 주요 시설을 설치했거나 상당기간 렌트프리를 제공하면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약정했다면 그...
원문 링크 : '권리금 포기 특약' 있어도, 권리금 회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