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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박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 퇴거를 준비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이 언제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확답을 주지않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일에 확실히 보증금 받을수 있는지 알 수 없고, 새로운 임차인이 언제들어올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이사계획을 짤수도 없고, 불안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반환소송 준비 (1) 계약갱신거절 또는 해지 통보 임대차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020. 12. 10.

이전 임대차의 경우 1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해야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통보 3개월 뒤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2) 보증금반환 요청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보증금반환을 요구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임대인이 회신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