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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환산보증금 이란?

 (황규현) 환산보증금 이란?

질문 17 환산보증금 이란?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과 월세에 관계없이 적용하지만 상가는 환산보증금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상가 임대차의 전세, 월세, 깔세 등의 유형에 관계없이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서울의 경우 4억 원) 이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면 대항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한적으로 상임법이 적용된다.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한 상가 대부분은 보증금이 5000만 원을 넘지 않고 월세가 비싼 경우가 많아서 월세의 과소가 상임법의 적용 기준이 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 (보증금 + 월세X100) 구 분 보증금액(2014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3억원 이하 광역시(인천,군 제외) 및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2억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