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박사입니다. 권리금 소송이란?
임대인의 부당한 신규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행위로 인하여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이 파기된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러나, 권리금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귀책사유 유무와 요건의 충족이 중요합니다.
권리금소송 요건 권리금소송은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며, 만약 하나라도 흠결이 있다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기간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 (2) 임대인의 방해행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원문 링크 : 상가권리금, 권리금반환소송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