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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임대인의 임의 강제집행' 특약의 효력

 (황규현) '임대인의 임의 강제집행' 특약의 효력

‘임대인의 임의 강제집행 특약’은 무효 - 특약사항 - 3.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 또는 계약해지 통보 1주일 이내 임차인이 소유물과 재산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 폐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나 법적으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강제집행 특약〉 강제집행은 국가만이 가능 강제집행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도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다.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임대인이나 채권자는 국가에 대해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341 판결 참조) 무단으로 강제집행하면 형사 책임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와 같은 특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기간이 종료 후에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