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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건물주의 단전 단수

 (황규현) 건물주의 단전 단수

질문 33 건물주의 단전 단수 건물주는 단전∙단수 등을 관리규약에 규정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약정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건물주가 정당하게 단전∙단수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2004다3598 판결) 따라서 체납된 월세 및 관리비의 규모, 남아 있는 임대차계약 기간, 단전∙단수 등의 조치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 정도, 체납관리비 징수를 위한 관리주체의 노력 정도, 체납 관리비 납부를 위한 기회의 제공 여부, 계고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단전∙단수 등의 조치로 나아간 절차의 적정성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임대인이 계약서상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