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3 주택을 개조한 식당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주택을 개조해서 식당으로 운영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는다면 임차인은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고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서울 4억 원)이하라면 임대인은 1년이 지날 때마다 보증금 또는 월세를 증액 청구할 수는 있으나 9%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반대로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은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상임법의 적용이 되는 상가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주택이어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서 영업행위를 한다면 상임법 적용이 된다.
또한 상임법의 적용대상은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용 건물이어야 하며 영업용 건물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여서 주택을 임대차 한 후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영업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상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을 개조한 식당이 전에도 식당이었다면 상임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며, 임대차...
원문 링크 : (황규현) 주택 개조 식당의 상임법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