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박사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전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리금 이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시설권리금 2) 영업권리금 3) 바닥권리금 권리금소송이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대인이 이를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파기 된 권리금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소송으로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금소송은 그 요건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 외로 근래 법원의 판단경향과 어떻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할지는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권리금 소송비용 [아래 링크 참조] 법무법인 길도 ...
원문 링크 : 권리금소송비용 임대차119에서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