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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상가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

 (황규현) 상가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

5. 상가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요?

기존 계약서는 새 건물주에게도 유효 상가건물이 매매되거나 상속되어 건물주가 바뀔 때,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새 건물주에게 임차권이 승계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해당 상가에서 사업자등록 및 영업을 하는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대차 존속기간 동안 장사할 수 있고,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 동안 영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에 새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가건물을 인도받은 경우, 그 이후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도면 첨부 상가건물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