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황규현)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계약해지 : 판례사례

 (황규현)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계약해지 : 판례사례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계약 해지 A는 1996년 종로구 창신동에서 영구임대 분양하는 상가 1구좌(6평)를 보증금 8천만원, 월세 50만원에 임대차계약 체결했다. 시행사는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전대·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기로 결정한 다음 광고나 상담을 통해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하고, 계약체결 때에도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두었다.

그런데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던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개통이 지연되고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대란까지 겹쳐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해 월세만 부담하게 된 A는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간 명기 없이 임대분양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두어 임대차만료일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임대차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나 임차인들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써 ‘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차인들로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