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5년 영업 보장이란 상가건물에서 환산보증금 과소와 관계없이 전체 임차기간 5년 동안,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존 임대차 약정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임차인은 최소 5년 동안은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
원문 링크 : (황규현) 상가임차인 5년 영업보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