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컨설팅부터 회수까지

 전세보증금반환, 컨설팅부터 회수까지

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길도, 작성자는 황박사의 임대차119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 박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돈을 줄 수 있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임차인만 조급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임대인은 ‘돈이 없다.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서 줄 수 있다’며 당당하게 기약 없는 말만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이사계획까지 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컨설팅[준비단계]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과 부동산의 시세, 환경을 분석하여 판결 이후 부동산경매 시 보증금 전액을 온전히 배당받을 수 있는지 체크 해야합니다. 1. 갱신거절 + 보증금반환요청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의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