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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내보내기, 임대차119 비용은?

 세입자내보내기, 임대차119 비용은?

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길도, 작성자는 황박사의 임대차119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 박사입니다.

명도소송 이란? 임차인이 차임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의 인도와 임차인의 퇴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보 먼저 차임이 2기(주거) 또는 3기(상가)가 연체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고해야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의 의사를 통고하는데, 급박하게 해지를 통고해야 하는 경우 전화, 문자로도 그 해지를 통고하는 것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긴급하게 해지를 통고해야 하는경우 문자와 전화, 카톡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점유권 확인 및 당사자 특정 반드시 소송 전 또는 준비과정에서 상가의 경우 실체상의 사업자 또는 불법점유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