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대인은 같은 조건의 임차인을 주선 요구 동물병원을 하려고 점포를 알아보던 A는 2014년 8월 판교에서 상권 좋은 신축 중인 1층 상가를 2015년 4월부터 5년간, 월세 4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해 건물이 완공되었고 A는 동물병원을 개원하여 영업을 시작했는데 기대했던 만큼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본인 월급은커녕 월세 내기도 어려웠다. 이듬해인 2016년 봄에 A가 사업자를 폐업한다고 임대인에게 말하자, 임대인은 지금과 같은 임대차 조건에 임차인을 들이고 나가라고 했다.
상권에 비해 월세가 너무 비싸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는데 임대인은 같은 조건만 고집했고, A는 매달 월세와 관리비만 물어야 할 형편이었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는 불가능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한다’라는 등의 해지할 권리를 명시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만큼 임...
원문 링크 : (황규현)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