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길도, 작성자는 황박사의 임대차119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 박사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간의 협의점을 찾기 마련인데요, 이때 협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기초로 계약을 해지 또는 갱신거절,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명도소송으로 전이됩니다.
다만, 명도소송은 대부분의 임대인들께서 법리계쟁이 비교적 단순할 것으로 판단하고 셀프소송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단순히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제기하고 판결을 받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소송 전 또는 준비과정에서 상가의 경우 실체상의 사업자 또는 불법점유자를 파악하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주거의 경우는 제3의 점유자가 없는지 가처분 절차를 활용하여 파악한 후 모두 명도소송의 대상자로 특정해야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황규현'을 ...
원문 링크 : 명도소송비용, 임대차119에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