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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계약금을 포기했는데 중개수수료도 내야 하나?

 (황규현) 계약금을 포기했는데 중개수수료도 내야 하나?

질문 27 계약금을 포기했는데 중개수수료도 내야 하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일정의 중개보수비를 받을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는 중개보수비를 받지 못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후 변심하여 해약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개수수료의 부담이 남아 있다. 임차인은 적지 않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도 아까운데 중개업자는 틀림없이 중개수수료를 청구해 올 것이며, 임차인의 해약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등이 아니므로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우리 법에서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상한요율을 정하고 있고, 이 경우 중개업자는 상한요율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은 중개가 완성되고 잔금을 치르고 임차인이 원했던 권리를 온전히 넘겨받았을 때일 것이다. 중개업자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금을 포기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