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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가계약금의 반환?

 (황규현) 가계약금의 반환?

질문 6 가계약금의 반환? 실거래에 있어서 정식의 계약체결에 이르기 전에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합의들이 흔히 ‘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계약이란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계약 시에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이다. 양 당사자 서로의 필요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행하는 가계약은 법적 성질이 확연히 다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본계약 주요 급부의 중요 부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준비단계의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주요 급부의 중요 부분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가계약 시 본계약의 목적물, 대금 등 중요내용에 대해 정한 바가 없고 가계약금이 일반적인 계약금(매매대금의 10% 정도)에 비하여서도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다면 계약의 준비단계로써 단순한 보관금에 그쳐 그 자체가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또한 당사자 간 특약으로 본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거나, 본 계약 체결 전 일방이 임의로 파기할 권리를 유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