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 + 영업용 사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의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건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동 건물을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하며,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 비영리사업은 제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
원문 링크 : (황규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란?